기본급만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할 때와 법정수당을 포함할 때 기준액에 따라
엄청난 급여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통상임금을 제대로 알고 내 급여에 포함되는
수당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제대로 통상임금 계산방법으로 권리 확인합시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포함 수당 ( 야간, 가족, 직책 수당)
통상임금이란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 ] 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기준
※ 법정수당이란?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해고수당, 생리수당, 월차근로수당 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관계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 일반 임금 ,
즉 1일의 기본급+고정적 지급분 의 평균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구성
통상임금은 기본급 +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며 급여명세서 상 모든 수당이 통상 수당은 아님
변동성의 수당은 제외됨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범위 안에서 정한 근로시간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
2. 노조와의 단체협약 / 취업규칙/ 근로계약시 정한 범위
: [일률적. 고정적] 임금산정기간 (1개월) 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수당
구분 | 지급기준 | 관련법률 | ||||||||
휴업수당 | 통상임금의 100% X 휴업일수 or 평균임금의 70% X 휴업일수 | 근로기준법 제46조 |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X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근로기준법 제60조 | ||||||||
야간.연장. 휴일근로 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X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X 50% | 근로기준법 제56조 | ||||||||
해고예고 수당 | 1일 통상임금 X 30일 | 근로기준법 제26조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or 통상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
출산 휴가 급여 | 1일 통상임금 X 90일 (상한액은 별도) | 고용보험법 제76조 | ||||||||
육아 휴직 급여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40%( 상한액,최저액은 별도) | 고용보험법시행령제95조 |
통상임금 계산방법
1. 시급계산 : ( 기본급 +고정수당 + 월 정기 상여금 ) / 209시간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회사에 근무를 하는 실제 시간. 연간 상여금. 고정수당. 연장근로 시간.
야간근로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계산하기 편하며 급여 명세서를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자세히 모를 경우에는 회사 총무팀이나 경리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연장 근로수당 및 야간 근로수당 계산
항목 | 연장 근로수당 | 야간 근로수당 | 연장근로 + 야간 근로시 | ||||||
기준 | 8시간 근무기준 시 초과 근무 50% 가산임금 추가 |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 적용 밤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50%가산 |
연장근로 + 야간근로를 동시에 할 경우 200% 적용됨 |
||||||
계산방법 9To6 기준 |
시급 11,000원 근로자 6시 근무 종료 후 10시까지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
시급 11000원 근로자 오후 10시부터 1시까지 야간근무를 할 경우 |
시급 11000원 근로자 오후 6시 이후부터 밤 11시까지 근무를 할 경우 (10시~11시 1시간) |
||||||
계산시 | 11000*4H*150%=66,000원 | 11,000*3H*150%=49,500원 | 11,000*1H*200% 적용함 |
3. 그 외 수당들
성과급/ 차량유지비, 급식비, 명절 상여금 등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정기적이지 않고 무엇보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근무조건에 따라 제외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복권 당첨시 세금, 실수령액 (로또복권, 스피또 1000 2000, 연금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