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복지제도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신청하고 있는 제도는 바로 기초연금 입니다.
만 65세가 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받게 되는 요건이 된다면 꼭 받으세요! 누구나 신청은 가능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저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신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① 연령 : 만 65세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② 조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 부부 한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함)
③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2023년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 원 | 3,232,000 원 |
※ 주의사항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됨
2.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A : 근로소득 - 기본공제(108만원 공제) 를 한 뒤 30%를 추가 공제하는 걸 기초로 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B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3. 소득인정 종류
구분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 |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
이자소득+연금소득 |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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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 |
이자소득 : 예금.적금. 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본인 또는 배우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일 때 시가표준액 6억 이상 ▶ 연 0.78% 소득적용 |
4. 기초연금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②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아무곳에서나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3) 신청 기간
연중 아무때나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4) 신청 준비 서류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②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 계좌)
③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④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5. 기초연금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온라인으로 하기 어렵거나 복잡하다면 직접 신청기관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1) 보건복지부 콜 센터 문의 하기 ▶▶▶ 보건복지부 문의 클릭
2) 국민연금공단 콜 센터 문의하기 ▶▶▶ 국민연금 문의 클릭
1) 주변에서 문의하는 곳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