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복지제도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신청하고 있는 제도는 바로 기초연금 입니다. 

만 65세가 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받게 되는 요건이 된다면 꼭 받으세요! 누구나 신청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신청방법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저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신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① 연령 : 만 65세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② 조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 부부 한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함) 

 ③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2023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 원 3,232,000 원 

 ※ 주의사항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됨 

 

 

2.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기

 

 소득인정액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A : 근로소득 - 기본공제(108만원 공제) 를 한 뒤 30%를 추가 공제하는 걸 기초로 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B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3. 소득인정 종류 

구분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연금소득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내용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 

이자소득 : 
예금.적금. 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본인 또는 배우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일 때
시가표준액 6억 이상
▶ 연 0.78% 소득적용

 

4. 기초연금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②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아무곳에서나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기초연금 신청 바로하기

 

3) 신청 기간 

    연중 아무때나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4) 신청 준비 서류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②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 계좌) 

③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④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신청방법 

5. 기초연금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온라인으로 하기 어렵거나 복잡하다면 직접 신청기관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1) 보건복지부 콜 센터 문의 하기 ▶▶▶  보건복지부 문의 클릭 

2) 국민연금공단 콜 센터 문의하기 ▶▶▶ 국민연금 문의 클릭 

1) 주변에서 문의하는 곳 찾기 

내 주변 기초연금 신청장소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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