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매출부진 혹은 다른 사유로 사업장을 정리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때 조금이라도 철거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최대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방법 즉, 희망리턴패키지를 소개해 드릴테니 꼭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폐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개인 사업자 지원금인 점포철거비 뿐만 아니라 정부 사업 지원금인
사업정리컨설팅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아래 조건을 보시고 꼼꼼히 챙긴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스톱폐업지원금으로 폐업철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1. 폐업 사업 지원금 : 원스톱폐업지원
1) 신청자격
① 폐업 소상공인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확인하기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 즉, 2달이상이 경과된 소상공인
③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2) 신청 자격 가능한 규모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 근로자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3) 신청 기간 : 2023년 1월1일부터 ~ 연중 상시 (예산 소진시까지)
2. 정부 사업 지원금 : 점포철거비 지원 금액
① 지원방식 : 전용면적(3.3㎥)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즉 사업 지원금은 평당 13만원 임
② 지원 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 정부 사업 지원금 (부가세 제외)
③ 첨포철거비 지원시 유의할 점 :
업체를 통하지 않은 자력철거 또는 철거 비용 미발생시 지원 제외
3. 정부 사업 지원금 점포철거비 신청 서류
1) 1차 제출 서류 (신청 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 임대인,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 제출 시 임대인 정보는 가림처리 필수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 단, 임차인이 배우자 및 직계가족인 경우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으러 가기 |
건축물대장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가건물철거 등은 불인정 건축물대장 발급 받기 |
영업신고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상 면적확인 불가 시 |
2) 2차 제출 서류 (정산 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①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
② 공사내역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 |
③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④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철거비용을 이체한 내역확인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시) 철거업체 계좌(통장)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 (현금거래 불인정) 포함내용 : 이체금액 이체일시, 수취인 성명(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카드전표 제출 시) 철거업체와의 거래내역이 포함된 카드 이용대금명세서 - 할부 결제한 경우, 마지막 납부 월의 이용대금명세서 제출 ※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에서 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 제출 - 철거비용 항목으로 공제한 내역 확인 필수 |
⑤ 통장사본 | 。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
⑥ 점포철거 전.후 사진 | 。철거여부내용. 전호비교 확인을 위한 사업장의 내.외부 사진 。철거 후 공실 상태의 사진 제출 - 타 업체 입점 상태의 사진은 불인정이 원칙임 - 부득이한 경우 타업체 입점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및 현장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4. 정부 사업 지원금 : 폐업지원금 신청하기
1) 온라인 신청 접수 ▶▶▶ 폐업지원금 신청하기
2) 검색창에 희망리턴패키지
3)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5. 유용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