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밤늦게까지 야근하면서 '이게 시급으로 계산되긴 할까?' 하고 의심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주말이나 명절에 나와 일했지만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찝찝했던 기억, 있으시죠?
많은 근로자들이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정확한 수당 계산법을 모르거나, 애매한 근로계약서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 그리고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도록 실전 사례까지 담아 정리해 드릴게요.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연 100만 원 넘는 수당을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
읽고 나면 “왜 이제 알았을까” 싶으실 거예요. 끝까지 꼭 읽어주세요.
휴일근로수당 기준
휴일근로는 보통 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 + 가산수당 50% = 총 150%가 지급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해 200%로 계산이 됩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휴일근로수당 계산을 원한다면 통상임금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연 나의 통상임금은 기본급여와 법정수당을 합친 것입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025년 법정공휴일
2025년에는 설날 연휴, 추석 연휴 그리고 명절을 포함에 총 15개 법정공휴일이 있습니다. 2025년 법정공휴일 및 대체 휴일 일정은 아래와 같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칭 | 날짜 |
신정 | 1월 1일 |
설날 연휴 | 1월 28일 ~ 1월 30일 |
삼일절 | 3월 1일 👉 대체휴일 : 3월3일 |
근로자의날 | 5월 1일 (근로자에 해당함) |
어린이날 | 5월 5일 |
부처님 오신날 | 5월 5일 👉 대체휴일 : 5월6일 |
대통령 선거일 | 6월 3일 |
현충일 | 6월 6일 |
광복절 | 8월 15일 |
개천절 | 10월 3일 |
추석연휴 | 10월 5일 - 10월 7일 👉 대체휴일 : 10월 8일 |
한글날 | 10월 9일 |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다음과 같으며 이 때에는 추가로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의 근로자가 일요일(휴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은 10,000 × 1.5 × 8 = 120,000원
2시간은 10,000 × 2 × 2 = 40,000원
총 수당은 160,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월급제도 마찬가지로 기본급 외 별도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급제, 시급제는 더욱 민감하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수당 지급 기준을 확인하세요.
명절, 주말, 공휴일에 당직이나 업무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을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근무일 | 근무시간 | 수당율 | 총 수당 |
---|---|---|---|
일요일 | 10시간 | 8시간(150%) + 2시간(200%) | 160,000원 |
야간근무수당 지급 조건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적용됩니다.
이 시간에 일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의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일했다면, 기본 20,000원 + 가산수당 10,000원 = 총 30,000원을 지급받아야 해요.
특히 중요한 건 '중복 수당'입니다.
야간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연장근무가 된다면? 각각 50%씩 가산되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받게 됩니다.
즉, 1시간당 10,000원이라면, 20,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걸 모르면 고작 1.5배만 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 차이, 꽤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월급제 직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야간근무는 단순히 시간 외 근무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특별 수당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 기본 수당 | 야간 가산 | 총 수당 |
---|---|---|---|
22:00~24:00 | 20,000원 | 10,000원 | 30,000원 |
연장근로수당 조건 지급 방법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이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의 근로자가 하루 10시간을 근무했다면 초과 2시간은 연장근무입니다.
이때 수당은 10,000 × 2 × 1.5 = 30,000원입니다.
단순히 20,000원만 받으면 10,000원 손해 보는 셈이죠.
법적으로 연장근무는 주 12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불법이며,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기록을 잘 보관하고, 정확히 계산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알바생이든 정규직이든, 연장수당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무 시간 | 초과 시간 | 연장 가산 | 총 수당 |
---|---|---|---|
08:00~18:00 | 2시간 | 1.5배 | 30,000원 |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모두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이 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챙기는 사람은 많지 않죠.
왜일까요? 계산이 어렵고,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위 계산 예시와 기준표를 바탕으로 본인의 근무시간을 비교해보세요.
혹시라도 지급받지 못한 수당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수당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사이트 또는 근로복지공단 앱에서도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