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하기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채용한 다음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할 경우 24개월까지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함께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대상인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새롭게 직원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을 하게 되며 처음 채용한 뒤에는 고용된 청년이 2년이상 근속할 경우에는 48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2년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200만원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하며 채용 후 최소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원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하며 별도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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