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순간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나도 모르게 잠깐 정차를 했는데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가 있어 당황하실 텐데요. 정부에서 운용하는 CCTV의 설치가 2018년 7979대였던 카메라가 2022년 들어 2만 262대로 대폭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민식이법(어린이보호 구역 내 단속카메라 설치)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에 대한 기대로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잠깐 주차를 해 놓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미리 알림 문자를 받을 수 있으니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예방도 할 수 있고 범칙금 부과도 면할 수 있습니다.
✅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단속 기준
주정차 위반의 기준은 차량을 5분 이상 정지시켜 둔 상태로 지역별, 시간별로 단속기준이 다르니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중점단속지역
ⓛ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 장애인. 노인보호구역. 버스. 자전거 전용차로 등 주정차금지구역의 경우 운전자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단속
② 도로교통법이 있는 절대금지구역
③ 이열주차 등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④ 정차상습 위반지역 / 주말교통 혼합지역
⑤ 어린이.노인보호구역.마을버스 운행지역. P턴지역. 자전거도로 등
2. 일반단속구역
① 중점단속구역이 아닌 지역이 해당됩니다.
② 교통소통차원 계도지역, 단속지역이 해당
3. 특별단속구역
① 계도(필수) 로 진행 후 단속 통보 후 견인
② 주정차금지구역 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없는 지역에서 소방도로나 차량이 있을 경우
③ 통행 확보, 단속요청 민원 등에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해당됩니다.
✅ 단속기준별 소요시간
구분 | 단속시간 | 유예시간 | 최초적발 후 확정 소요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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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수기)단속 | 연중 09:00 -18:00 | 12:00-14:00 (점심시간) |
15분이상 | |||||||||
CCTV 단속 |
주행형(차량탑재형) | |||||||||||
고정형(무인단속) | 연중 08:00-20:00 | |||||||||||
어린이 보호구역 | 유예시간 없음 | |||||||||||
주민 신고제 안전 신문고 |
5대 불법 주정차 유형신고 |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
연중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08:00-20:00) |
유예시간 없음 | 1분 이상 | |||||||
기타유형신고 | 절대금지 | 인도 | 연중 24시간 | 유예시간 없음 | 1분 이상 | |||||||
이중주차, 주차장입구 등 진입로통행방해 |
5분 이상 | |||||||||||
그외 금지 | 안전지대, 황색복선, 황색실선, 황색점선, 홀짝구간 위반, 자전거도로, 직각주차, 대각주차 |
연중 08:00-20:00 | 12:00-14:00 (점심시간) |
15분 이상 |
위의 소요시간을 확인하셔서 주정차단속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시고 잊지 않고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