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이 유독 많은 5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건 종합소득세 납부가 아닐까 합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 부담이 많이 되어 납부하기 힘들다면 무이자 카드 분할 납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카드납부를 편리하게 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신고를 한 직후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납부를 하시려면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무이자 카드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의 경우 서울은 이택스 납부, 그 외 지역의 경우 위택스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니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 2024년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가능 시간 : 00:30 - 23:30
종합소득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결제방식인 홈택스, 카드로택스 사이트를 이용한 결제방식과 금융기관 CD/ATM 단말기를 이용한 납부 방식, 마지막으로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5월 31일은 마지막 신고 및 납부일이다 보니 복잡하기 때문에 카드로 택스나 홈택스 카드 납부를 추천드립니다.
납부일을 하루라도 넘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인지 마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카드 납부
홈택스 카드납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뒤 즉시 납부할 수 있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는 납부 방법입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간편신고, D유형의 경우 별도로 기입이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요청해 놓은 방식대로 기입을 하기 때문에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카드 납부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한 뒤 - 상단 메뉴 : 납부.고지.환급 을 선택 - 세금 납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미 신고를 한 경우에 검색하는 방법이며, 신고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첫 화면 중간 방문자별 맞춤 메뉴 선택 - 국세 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 많은 방법이 있으니 편리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가장 편리한 방식은 카카오톡 인증서 또는 토스. 네이버 등 편리한 방법이 많으니 간편인증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국세 납부 바로하기를 하면 됩니다.
2. 카드로 택스 납부
이미 종합소득세가 신고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납부가 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하시는 곳입니다. 세금으로 카드납부 공식 누리집인 '카드로택스' 납부를 통해 이용하시면 됩니다.
➡️ 검색창에 '카드로택스'를 검색한 뒤에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 있는 국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 국세를 선택 한 뒤 납부 방법 - 회원로그인 또는 비회원 납부 서비스 가 있습니다. 비회원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되니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비회원 납부시의 단점은 은행거래용 또는 범용인증서를 이용하여 꼭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범용 또는 은행거래용 인증서가 없다면 회원가입 후에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국세 납부를 선택한 뒤 로그인 을 한 후 - 조회납부 선택 - 조회정보 입력을 선택 ( 주민등록번호 or 전자납부번호 :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전자납부 번호가 있습니다. ) - 조회 버튼 선택 - 카드 납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납부 가능한 카드
종합소득세 무이자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현재 14개로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 중 혜택이 더 많은 카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달마다 카드 납부를 할 수 있는 카드가 정해져 있으며, 카드사마다 혜택이 다르니 아래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무이자 납부 가능 카드
국민카드 | 우리카드 | 신한카드 |
비씨카드 | 하나카드 | 삼성카드 |
현대카드 | 롯데카드 | 씨티카드 |
.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농협(NH) 카드도 종합소득세 납부가 되며, 무이자 할부를 안 해주는 카드가 많으니 미리 확인을 하신 후에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카드로 납부를 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니 이 부분을 체크하신 뒤에 결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 결제시 납부대행 수수료 0.8%, 체크카드 결제시 0.5%의 별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5천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원 |
✅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미신고시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or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를 한 경우에 부과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
무기장. 미달기장 (소규모 사업장 제외) | 산출세액 * (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 20% |
납부지연 | 미납. 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 * 경과일수 * 2.2/10,000 |
지급명세서 | 미제출 (불분명) | 미제출(불분명) 금액 * 1% |
보고 불성실 | 지연제출 (기한 후 3개월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 * 0.5%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 * 0.25%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 (1개월 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 * 0.125% |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 * 0.25% | |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3개월 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125% |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치 (소규모 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 * 2% |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작성불성실 |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불분명(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 미제출.불분명금액*1%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서 신고 |
무신고, 과소신고*0.5% |
신용카드 발급 불성실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시 5천원) |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 가맹점 미가입 | 수입금액*미가입기간/365*1% |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0.02% |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불성실기재금액*5% |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 미작성, 미보관금액*0.2% |
📌 혹시 누락이 있을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