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쳐 기간을 놓치게 되면 과태료 3만원을 납부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면허취소까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기한을 넘기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넉넉히 1년입니다. 12월에 몰려서 하는 분들이 많으니 1,2월에 미리 적성검사 진행을 할 경우 10%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시려면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별도의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며 갱신부터 재발급 신청까지 약 한달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면허증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신청을 완료하게 될 경우 추후 취소나 수수료 환불은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2종의 경우 무사고 7년 인증을 받게 되면 1종 면허로 변경을 해주고 있으니 1종으로 변경을 희망하시는 분 또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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