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아 지급을 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 정부가 선지급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에게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서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피양육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니 만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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