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급금은 과오납 또는 이중납부, 소급상실 감액조정 등으로 발생한 경우 환급이 발생되는데, 조회를 한 뒤 환급 받은 금액은 평균 140만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조회 후 환급신청을 해야만 된다고 하니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환급금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국민연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되어 국고로 환수가 된다고 하니 적은 금액일지라도 반드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2. M건강보험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하기
3.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고객센터 ☏ 1577 - 1000
인터넷 신청채널 | 신청 조회하기 |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신청하기 |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 바로가기 | ||||||||
민원24 | 바로가기 | ||||||||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 바로가기 | ||||||||
금융감독원 파인 | 바로가기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신청하기 | ||||||||
국민연금공단 | 바로가기 | ||||||||
근로복지공단 | 바로가기 |
개인의 경우에는 인터넷, 스마트폰 앱, 그리고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장 이나 법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을 조회한 뒤에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금의 경우 신청했을 때 납부할 보험료 등으로 충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미리 나타난 금액보다 작거나 혹은 환급금 지급액이 없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 반드시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결과 5년동안 누적된 미환급금의 경우 5조원이 초과되었다고 하며 3천건이상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환수된 환급금이 많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5년동안 미환급시 국고환수가 되며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는 3년동안 미환급시 국고로 환수가 된다고 하니 미리 꼭 체크하셔서 내 권리와 소급금액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서류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서류는 인터넷 즉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본인 인증이 되면 바로 조회가 되며,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환급금 조회 신청서와 함께 납부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외에도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팩스 또는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온라인 사용이 힘들 경우에는 미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