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받는 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할 경우에는 연금수령액은 줄지만 은퇴 후 불안정한 생활 때문에 조기수령을 선택하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정기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새롭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건보료보다는 적게 받는 걸 선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정상적인 수령나이 기준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수령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소득규모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일 것
- 소득이 있으면 안되며 없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함
- 조기수령 중 소득 발생시 연금지급 중단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연금 지급중단이 되는 것이 아닌 2023년 기준 2,861,091원보다 3년간 평균소득월액이 초과하면 안 되는 조건입니다. 이 값은 매년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24년에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연금 개시 연령 및 조기수령 나이
조기수령을 하려고 하면 국민연금은 정상 노령연금 수령보다 매년 6%씩 1개월 단위 0.5%씩 감액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에 신청할 연수에 비해 감액률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생년도 | 노령연금 개시연령 | 조기연금수령 개시연령 | 조기수령시 감액률 | 조기신청년수 | 감액률 | |
1953년생 - 1956년생 | 61세 (만) | 56세 | 1년 | 6% | ||
1957년생 - 1960년생 | 62세 (만) | 57세 | 2년 | 12% | ||
1961년생 - 1964년생 | 63세 (만) | 58세 (만) | 3년 | 18% | ||
1965년생 - 1968년생 | 63세 (만) | 59세 (만) | 4년 | 24% | ||
1969년생~ | 65세 (만) | 60세 (만) | 5년 | 30% |
조기연금을 수령할 경우 중간에 소득발생시 연금지급은 정지가 되는데 기준소득보다 높은 업무에 종사할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보고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은 총 4가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내방청구를 할 경우에는 별도로 서면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지사 담당자와 상담 후 청구서 내용 확인 한 뒤에 전자서명을 통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노령연금 지급청구서를 온라인으로 입력 한 뒤 신분증, 예금계좌를 업로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