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해야 한다면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신고 뿐만 아니라 부가세 신고까지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편리하게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은 온라인 국세청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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